자기차량운전보조비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