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