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한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0일이 지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에 대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신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역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증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