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무제공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정의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통해 화물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달기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었으나,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는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데이터와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측면과, 위탁계약 등을 통해 일거리와 근무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