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의뢰하는 것은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지,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