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져 메인 업무 자체가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실제 근로조건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이직하는 것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이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와 실제 수행한 직무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계약 직무는 부수적으로만 수행되고 계약에 없던 다른 직무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근로조건 저하의 정도,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 여부,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와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업무일지, 회사 공식 문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