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추가적인 혜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