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육아휴직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장려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