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 없이 차점자로 충원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 없이 차점자로 충원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6.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 없이 차점자로 충원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보궐선거 없이 차점자로 충원 가능한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절차:
결원 발생 통보: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합니다.
차점자 확인: 최초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확인합니다.
노사 간 협의 및 합의: 차점자를 보궐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궐위원 위촉/선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차점자를 보궐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선출합니다.
주의사항: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점자 충원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보궐선거 및 차점자 충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초 선출 당시 차점자가 없거나, 차점자 충원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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