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하이패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근 등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량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본다면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계정과목 모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회사의 내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OBU) 자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며, 하이패스 카드나 통행카드 구입 및 충전 시에는 원칙적으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실제 통행료가 발생했을 때 여비교통비로 대체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충전 시점에 바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민간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법적 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