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16만원(2,156,880원)입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이 아닐 때 등록을 못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 4대보험 신고 시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