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면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점에 맞춰 대표이사의 무보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에 직원이 없다면, 사업 개시 후 4대보험 공단에서 발송하는 취득신고 안내 통지를 받은 후 무보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를 위해서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신고 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므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 사업주 본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