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사업장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와 같이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