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직을 수행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형식적인 등기이사 지위와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