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인허가증 발급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의 종류와 설립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학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기관이 면세 대상은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 시 면세업종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학원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