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무일의 경우,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의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휴일 근무 시:
2. 휴무일 근무 시:
따라서 휴일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 근무 시 150%가 지급되지만, 8시간 초과 시에는 200%가 지급되는 반면, 휴무일 근무 시에는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150%가 지급됩니다. 즉, 휴일과 휴무일 모두 150%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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