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사업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중고 PC 장비를 현금 구매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사업상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중고 PC 장비가 반드시 사업상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의 중고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카드 결제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