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지출 증빙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용역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