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의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주재원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 한국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주재원 본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와 달리, 해외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원재료, 상품, 제품 등)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를 계정과목 '운반비' 대신 '원재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제때 분납하면 국세체납으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비상임이사도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