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비상임이사도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세법상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법인 소속의 이사, 감사, 직원 및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사외이사 등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의 경우, 법인과의 계약 관계나 등기 여부에 따라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비상임이사님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