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분납하면 국세 체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분납계획서 제출만으로는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해당 분납 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같이 분할 납부 제도가 없는 세금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