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회계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폐업 후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외교관 면세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홈택스에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제때 분납하면 국세체납으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