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수령할 때도 55세 이하 퇴직자와 동일하게 과세이연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5세 근로자도 55세 이하 퇴직자와 동일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