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설령 실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등으로 사전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결근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결근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결근 시에는 반드시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