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 아님: 보수총액신고는 주로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신고로 대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 상황이 변경되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련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