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홈스테이 운영 시 세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5. 10. 1.

    해녀 홈스테이를 운영할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숙박·식음료·체험 등 수입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5월) 대상이며, 필요경비(임대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연 매출이 1억 원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매출·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분기별).
    •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 4대보험: 직원(해녀·운영인) 고용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감면: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관광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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