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개업 시 필요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세무사 개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세무사 등록·입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하고, 한국세무사회에 입회비를 납부해 회원이 됩니다.
    2. 사무실 확보: 집 개업도 가능하지만, 고객 상담·서류 보관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상호명 결정: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정하고 필요 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합니다.
    4.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무사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5. 조정반·세무대리 신청: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조정반 등록 및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6. 필수 서류 정리: 신분증·인감증명·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 등 개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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