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일용직 계약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

    네, 주 3회 일용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
    • 일 평균 근로시간 = 15시간 ÷ 5일 = 3시간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주당)
    • 2주 근무 시 총 60,180원 지급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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