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2025. 10. 1.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한도(연금저축 300만원·400만원, 근로자부담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3항은 ‘세액공제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초과액은 공제불가
    • 근거: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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