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총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초과분은 소멸되는가?
2025. 10. 1.
소득세법 제61조는 “총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세액공제는 초과분이 소멸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된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로 소멸되지 않고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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