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ISBN을 발급받아 전자출판물(전자책) 형태로 공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자출판물 요건(ISBN 부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 보유, 광고·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 미포함)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상호명과 실제 사업자명 불일치 비율은 어느 정도야?
백화점 입점 브랜드의 판매 수수료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