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을 회사에서 발급받아도 출판업을 면세사업자로 진행할 수 있나요?

    2025. 10. 1.

    네, 회사가 ISBN을 발급받아 전자출판물(전자책) 형태로 공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자출판물 요건(ISBN 부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 보유, 광고·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 미포함)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판물은 도서·신문·잡지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면세 요건은 (① 전자출판물 형태, ② ISBN 부여, ③ 출판사 신고 확인증 보유)이며, 광고 삽입 등 과세 대상 요소가 없을 경우에만 면세 적용됩니다.
    • ISBN은 전자출판물의 면세 적격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회사가 발급받은 ISBN을 사용하면 면세사업자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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