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ISBN을 발급받아 전자출판물(전자책) 형태로 공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자출판물 요건(ISBN 부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 보유, 광고·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품 미포함)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