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즉, 초과된 금액은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제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