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감면액·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025. 10. 1.
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즉, 초과된 금액은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제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전체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초과분만큼 제한되어 적용됩니다. 초과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공제액이 감소합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동일하게 전체 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아 공제액이 제한됩니다.
- 전체적인 효과: 초과된 공제·감면액은 모두 소멸되며, 각 개별 공제(연금계좌·재해손실 등)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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