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즉, 초과된 금액은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제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대표들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4대보험 급여 과소공제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