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즉, 초과된 금액은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공제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관계회사 간의 대여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금액을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