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했다면,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