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 시간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1.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2. 흡연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규정 마련 시 고려사항:
참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