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가 공제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간병인 비용, 미용·성형 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