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1월인데 6월로 잘못 신고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에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정 시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