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절차
주의사항
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