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의 1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의 10% 내외로 알선수수료를 부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해당 알선수수료 전액에 대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