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사업자가 공동지분을 가진 경우 단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임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소유자 중 한 명만 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라면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소득 역시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