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8.03%는 세법에서 정한 세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연체 이자의 성격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만큼 연 2.2% (일 0.022%)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기준)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달리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