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달라지거나, 소득 등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난 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