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내역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물적분할 시 근로자 승계 비율 80% 요건은 무엇인가요?
5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가능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