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해 사용한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집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출장비나 업무 중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