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발생: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업무와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제외),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