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승급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개월이 가산됩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 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급 제한은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조치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