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3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1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토지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독 사업자등록 가능 조건:
주의사항: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한 공유자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인 공동지분 소유 토지에서 1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약정을 문서화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