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운영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되며,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