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3일에 퇴사하셨다면, 7월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경우 고용보험은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휴가비는 세금이 공제되나요?
514393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판정 시 주소와 거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소와 거소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가에서 나와 자취하면 자취하는 곳이 주소인가요, 거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