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16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이 되는 시점에는 아직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더해, 2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