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할 때, 만 2년이 지나면 연차가 16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