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는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와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에서 소매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6000만원 미만인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납부할 경우, 비용 처리 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배우자 사망 시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