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는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와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 세액공제액 120만원이 있을 경우 당기 공제 한도는 전기이월액 120만원 + 당기 120만원으로 총 240만원인지, 아니면 120만원인지 알려주세요.
손택스 세금신고내역에서 정기신고(확정) 이후 바로 지급 받나요?
2025년 3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이월공제 세액이 소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